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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칼퇴하는칠면조
모레도칼퇴하는칠면조

상속(한정승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소천 후, 자녀가 "한정승인 신청 준비 중"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전, 손해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2.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질문자 어머니)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고인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예금을 옮겨 병원비,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영수증과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따로 문제되는 점이 없을까요?

3-1. 병원비와 장례비, 장례 답례품, 식사 대접을 결제한 후, 남은 예금 잔액은 사용하지 않고 자녀의 통장에 남겨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혹시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4. 고인이 사망한 후,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 절차 중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일단 유지한 채로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전까지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고인의 이혼한 배우자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므로,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병원비나 장례비와 같이 불가피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관리행위로 인정됩니다. 그에 대한 영수증,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금액이 과도하거나 개인 용도로 보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인 통장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후 병원비나 장례비에 사용한 부분은 증빙이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은 별도로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금 인출은 추후 자금 추적에 혼선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고인의 예금으로 고인의 카드값을 갚은 것은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한정승인 신청 전후에는 상속재산조사, 채권자 공고,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중요합니다.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사적 사용 흔적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가급적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을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