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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외 피해자입니다 치료비및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큰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홀로 두 아이까지 양육하셔야 하니 그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으시더라도 민사소송 및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 형사사건 내 배상명령 신청현재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배상명령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각하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가해자가 형사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공탁할 경우 이를 회수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단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3.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지원 제도 활용가해자에게 자력이 부족하여 당장 배상을 받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 생계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인 대안이 됩니다.4.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살인미수라는 중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민사소송을 통한 적정 손해액 산정과 가해자의 은닉 재산 파악, 구조금 신청 절차 등을 홀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우선 관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어 현재 받으실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온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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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계약기간이 다안채워졌는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아 당황스럽고 불쾌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불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 여부임대인이 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민사상 계약 위반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 등에 바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짐을 빼낸다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3. 이사 합의와 민사소송 실익불가피하게 임대인의 요구대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의 보상을 청구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시고 부당한 퇴거 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잘 대응하시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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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 집주인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 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1. 기존 계약서 효력 및 재작성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묵시적 갱신 내용과 종전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 유지에 안전합니다.2. 대리인 위임장 필요 여부가족이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을 대리인과 논의하려면 새로운 임대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셔야 합니다.3. 매매 통지 특약과 증여법률상 매매와 증여는 엄연히 다른 행위이므로 문언상 특약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아셨더라도 이미 은행에서 보증보험 채권인도 절차를 잘 마치셨으므로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우선 대리인에게 새로운 임대인이 발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보해 두세요.안전하게 거주하시고 훗날 전세금 반환까지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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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분쟁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온전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재산을 나누며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Q1.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상속 비율은?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따라서 새어머니는 1.5, 전혼자녀(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확고하게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시작부터 몫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Q2.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이때는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취지).Q3.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방어 전략은?재혼배우자 측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병수발했다며 높은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자 2014스44 결정 취지).따라서 상대방의 부양이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입증하고 지켜낼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적 대립 속에서 냉정한 입증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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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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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잠적한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으로 원금 회수법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믿고 입금했지만, 돌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마주하셨나요?하루아침에 소중한 투자금을 잃게 된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자책할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빼앗긴 돈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Q1. 잠적한 리딩방 일당, 누구에게 청구할까?텔레그램 리딩방 사기는 대부분 익명으로 진행되며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따라서 진짜 범인인 총책을 즉각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수많은 금전 사기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이것입니다.총책이 잡히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20다273003 판결 등: 사기 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방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Q2. 경찰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까?많은 분들이 경찰에 고소하면 국가가 알아서 잃어버린 돈을 찾아줄 것이라 기대하십니다.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이때 제기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언제 돈 나오나요?"입니다.민사적인 법적 조치 없이는 범인이 잡혀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Q3. 사기당한 돈, 민사소송 전 가장 먼저 할 일은?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이 이미 텅 비어있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따라서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압류(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판결문만 받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믿는 것입니다.가압류와 같은 사전 보전 조치가 성공적인 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초기에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 어떤 재산을 묶어두고, 어떤 법리로 청구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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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로버스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대표번호 025547787
신은정 변호사
로버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