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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이 촉박한 와중에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조기 퇴거 합의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3개월치 월세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1.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성립질문자님께서 퇴거 일정을 정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시점에서 양측 간의 합의해지는 명확히 성립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비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합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2. 제3자 계약 파기의 영향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가계약 파기는 두 사람만의 문제이며 집주인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과 이미 확정된 조기 퇴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3. 3개월치 월세 청구의 부당성해지 통보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는 것은 양측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명시적인 퇴거 합의와 보증금 일부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추가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퇴거 합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문자로 남기고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세요.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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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해서 갈라서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는 물론이구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질문하신 물건 중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반 생활용품은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1.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분할아파트, 오피스텔, 별장 등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주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나 귀금속 역시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의 한계질문하신 가전제품, 게임기, 향수, 모자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개인 물품도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아 이를 나누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예물과 예단의 특수성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유가 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파탄이 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우선 가치가 큰 주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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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상간(바람)으로 이혼소송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와 별거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재판상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은 하지만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1.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청구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별거 중인 현재 상황에서 누가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지, 경제적 환경과 애착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3. 재산분할 대응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당한 분할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우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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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로버스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대표번호 025547787
신은정 변호사
로버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