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제가 개인회생을 하였고 5월26일자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집 보증금은 그때 당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가압류가 걸려져있고 인가결정 난 뒤에

가압류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6/17일자

집주인이 7월말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테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정상 그렇게는 어려울꺼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문자로 해당 기한내에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문자를 남겨도 될까요?

추가적으로는 담보대출의 한 채권사가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서 개시결정 전과 인가결정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목록표에는 추가된 채권사입니다.

금지명령이 안되어서 해당 채권사는 제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냈고

원금 회수만 되어 이자를 변제계획안 수정을 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채무자이자 임차인이고, 보증금반환채권은 질문자님 자신의 재산입니다.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행위'가 아니라 본인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기한 내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채권사가 개시결정 이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일부를 받아간 것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수령분이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해당 채권사의 채권액에서 공제되도록 회생위원·법원에 이 사정을 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신경 쓰실 일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절차 진행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타당하며 이미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적 조치 예고 문자의 타당성

    지정된 기한 내 미지급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남기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임대인이 이행 지체에 빠졌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여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가 추심한 보증금의 처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받아갔다면 그 추심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전체 보증금에서 채권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이자 채무는 수정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반환 기한과 법적 조치 예정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문자를 발송하시고 필요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진행 중인 변제 계획과 남은 보증금 반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