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요청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제가 개인회생을 하였고 5월26일자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집 보증금은 그때 당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가압류가 걸려져있고 인가결정 난 뒤에
가압류 해제가 완료되었습니다. 6/17일자
집주인이 7월말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테니 사정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정상 그렇게는 어려울꺼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문자로 해당 기한내에 미입금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문자를 남겨도 될까요?
추가적으로는 담보대출의 한 채권사가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서 개시결정 전과 인가결정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물론 채권자목록표에는 추가된 채권사입니다.
금지명령이 안되어서 해당 채권사는 제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냈고
원금 회수만 되어 이자를 변제계획안 수정을 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