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 행사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의 70% 정도를 낙찰율로 보고 위 금액과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며, 보증금 중 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 (예정부족액) '으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인 위 질의 사항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시 회수가 어렵고 전액 회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