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상황상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중채무로 인해서 회생을 하려는데 전세가 있습니다. 얼마전 계약이 끝났고 저도 전세금 돌려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고 집값은 떨어졌고요.
회생을 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데 이거라도 전세자에게 주게 되면 제가 특정 빚만 갚는 것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혹여나 전세자가 집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집이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승인됐을 때 가압류가 바로 해지되나요??
만약 된다면 차라리 집 넘기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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