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상황상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중채무로 인해서 회생을 하려는데 전세가 있습니다. 얼마전 계약이 끝났고 저도 전세금 돌려주고 싶지만 돈이 없는 상황이고 집값은 떨어졌고요.
회생을 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은데 이거라도 전세자에게 주게 되면 제가 특정 빚만 갚는 것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혹여나 전세자가 집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집이 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승인됐을 때 가압류가 바로 해지되나요??
만약 된다면 차라리 집 넘기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전세금, 보증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회생을 하여도 별제권 등으로 특별히 보호 받는 채무이므로, 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반환, 변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