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3채무자 월세 보증금 지급해야되나요?

2020. 07. 28. 08:36

현재 세입자 앞으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걸어 법원에서 저에게 제 3채무자로 통지서와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현 세입자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계약만료는 다음달 8월7일로
8월8일날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로 하였고,
현 세입자는 8월7일날 2천만원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다니까,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으로 2천만원은 지급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쪽 변호사랑 통화도 하였는데, 저에게 해될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찝찝합니다. 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입니다.

보증금 지급을 안해주면 자기는 집에서 못나간다는 입장이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파기되는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건다고 나가라고 했을때 못나간다고하면 저는 파기된 계약이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금을 지급할때, 추후 보증금 지급으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시 책임진다고 공증이나 각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괜히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기일에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공탁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미반환 책임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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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소액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가압류자체가 되기 어려운데 가압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위 변호사가 한 말 그대로 전달하면서, 돈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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