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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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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소명 후 그냥 기다리면은 해지통보서가 법원에서 오나요?

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

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진술서만 내면 할일 다한 것이고, 해제를 할지는 채권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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