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는 소명 후 그냥 기다리면은 해지통보서가 법원에서 오나요?
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
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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