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세입자는 저번달에 보증금들고 나갔는데 ...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건지 ..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법률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건지 ..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