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진술서 내용을 제출한 이상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서를 보냈다면 해당 채권자가 취하 등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