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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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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진술서 내용을 제출한 이상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서를 보냈다면 해당 채권자가 취하 등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