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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딸기소녀
딸기소녀

제3채무자가되어 진술했고, 취하신청서 요청했는데..채무자가 안할수있데요;;

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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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전화하니 채권자가 취하를 안할수있다고하는데

사실 안해도 상관은없는데

취하신청서 꼭 받고싶다고했어요.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니깐요!!

그럼 채권자는 법원에 취하신청을 안하나요?

취하신청을안하고 그냥 놔두는건가요???그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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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