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 임대인이 해두되나요? 아님 기다릴까요?
일단 전에 살던 세입자가 대출을 했는지
저한테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마라고 법원등기가왔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일단 세입자는 저번달에 퇴거를했고 , 어제 등기가 왔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다 준상태와 , 전출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명을 했고, (통장내역과 임대해지계약서 등 ..)
그걸 똑같은걸 저한테 제3채무자라고 했던 법무사한테 전화와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는 했지만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가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상대측 법무사한테 해라고해야할지 ?
아니면 가만히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지할지 ..
저말고도 은행2곳이 제3채무자로 되어있어서
부분취소가 가능한부분인지??
저는 어떻게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귀하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소명자료를 인정하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이 이뤄집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서의 진행 상활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