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딸기소녀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
이러면 되는건지 ..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3채무자이기 때문에 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부존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