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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매력적인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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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 하니, 저는 제3채무자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아니된다고 밥원 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

그 당시 법원에 확인하니 임차인 퇴거 시 재판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변동사항 없으면 동일하게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3개월 뒤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되어 퇴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 공탁 하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퇴거 대출을 받는 경우 이 공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써도 되는지, 은행에서 대출 실행 후 지급 처리가 되어야 하니 은행 법무사를 써야 하는지 등등.

어떻게 처리하는게 깔끔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입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제삼채무자로서 가압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계약 만기 퇴거 시에는 법원 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일부 금액에 한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반드시 공탁해야 하며, 잔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동반하더라도 공탁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제삼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이중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공탁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 공탁과 대출의 처리 방식
      퇴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으로 곧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출 실행 후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은행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선택과 실무 대응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대출 실행과 공탁이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은행 지정 법무사와 협업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핵심은 공탁 원인과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채권의 범위, 이자 포함 여부, 변동 사항을 최종 확인한 뒤 공탁을 진행하셔야 향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 대출을 통해서 지급되지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하고 은행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라도 진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