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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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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진술서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

1.살던 세입자가 전출해서 나갔는데 법원에서 보증금건으로 보증금 압류 보내오는데..자꾸 소명해야할까요?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압류하는건지?

2.전출해서 나갔다고 진술서에 소명하면 저는(제3채무자)상관없는건지?

3.취하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 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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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압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채권자가 세입자를 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1.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반환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세입자가 전출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취하 신청서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등기로 옵니다.

    취하 신청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