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어요.. ..
보증금 주지마라고 압류등기가왔어요. 제가 제 3채무자로 되어있네요..
어제 법원과 상대측 법무사 전화해서 소명했는데(나갔다고 법원에 등기보냈습니다)
이러면 되는건지 ..
진즉에 이사나가서 압류할께없는데 .. 황당하네요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를 받아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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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알리고 서면을 제출했다면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