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묵시적갱신노리고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24년10월15일 부터 26년10월 14일까지 계약인데 오늘 날짜로 묵시적갱신거절 및 갱신청구권쓸건지 종료할건지 말해달라 첨부파일처럼 보냈는데요 계속 연락이안되면 공시송달및 대응을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될까 봐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통보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다양한 수단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시고, 최종적으로 도달이 안 될 경우 신속히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갱신 거절 통보의 유효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인 8월 14일까지는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가 도달해야만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도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외의 입증 방법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동일한 통보 내용을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의 읽음 표시인 숫자 1이 사라지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의사 도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세입자가 모든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마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다면 반송된 우편물을 근거로 즉시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게시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배송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송될 경우 카카오톡 등 추가 연락을 취한 뒤 즉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세요.
진행하시는 계약 종료 절차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의사 표시를 도달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의사 표시가 도달되기만 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확실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공시송달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거나 임차인에 대하여 문자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