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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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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일을 정정하면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22.02.13~ 23.02.12 최초 계약 이후

집주인과는 아무런 연락 없이 자동 연장 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묵시적 계약이 확실한거지요?

  2. 제가 4월 15일에 집주인에게 5월말에 방 빼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갈등으로 인해 4월20일에 다시 6월 30일에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묵시적계약이 맞다면 해지통보일을 4.15일로 보는게 맞나요 날짜를 정정한 4.20일로 보는게 맞나요?

  3. 제가 집주인에게 이계약은 묵시적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된다. 보증금 마련바란다. 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묵시적계약이 아닌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반드시 구하고 나가야 한다.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임대차등기신청하려고 하는데 묵시적갱신 3개월 후의 날짜를 정확히 언제로 해야하고, 임대차등기신청을 언제 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묵시적 갱신이 맞습니다.

    2. 4. 15.에 해지통지를 했으니 그로부터 3개월 후인 7. 15.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임차권등기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7. 15.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