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 질문입니다.

기존 계약이 25.03.08~26.03.07의 1년 월세 계약이었는데요

1. 방을 나가겠다 더 살겠다 저와 임대인 둘 다 언급없이 지금(26.04.22)까지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

2. 이 상황에서 제가 26.08.07에 방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보고 전화가 오더니 이 경우에는 서로 말이 없어서 1년 더 계약된거니까 27.03.07까지 살아야되고

복비도 제가 부담해야하고 남은 기간동안 세입자가 없는 기간동안의 월세도 제가 줘야한다고 하는데

아니지않나요?

3. 그리고 지금부터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으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및 잔여 월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2. 해지 통보 효력 및 비용 부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률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통보하셨다면 8월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월세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3. 주택 비밀번호 제공 의무

    현재 거주 중인 방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방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지에 계신 시간을 조율하여 직접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부당한 금전 및 비밀번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임대인과의 오해가 잘 해소되어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삼 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나 기간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