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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초밥

모레도주목받는초밥

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25년 10월30일 계약 만료인데, 계약만료 2주전 16일에 연장할지 문자로 통보하였고, 만료 2개월 전부터 연락이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상태로 알고 있었지만 문자로 연장한다 답장했습니다. 그 후 3월7일 중도 퇴실해야해서 통보하고 집주인에 추가 월세 납입 요청에 묵시적 갱신 상태라 드릴 의무가 없다 하였지만 위에 말한 문자 답장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1. 제가아는 묵시적 갱신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번경을 요청을 임차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자동 묵시적갱신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2. 맞다면 저에 경으 2주전 통보 받고 답장하였는데, 이미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것이 아닌 합의 계약으로 바뀐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문자로 연장 등 논의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달리 변경된 게 아니고서의 무시적 갱신이 그대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