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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주목받는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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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원룸 월세 최초 계약을 2024년 10월31일 ~ 2025년 10월30일 까지(1년) 진행 후 25년 10월 16일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 여부를 물어봐서 연장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 사정으로 26년 5월 30일까지 거주 후 퇴실 해야한다고 3월7일자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은 5월30일 퇴실 할거면 2개월 치 월세(6월,7월) +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면 된다합니다.

복비는 계약서상 중도 퇴실시 임차인 부담이라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저금액을 전부 부담하고 나가는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1. 제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

2. 맞다면 5월까지에 월세 제외 2개월치 추가 월세 및 복비를 내고 퇴실하는게 맞는지 및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3.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 복비 내고 퇴실하면 되는지

자취가 처음이라 잘몰라 많은 도움 부탁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그 통지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지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에 3개월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