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 퇴실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원룸 월세 최초 계약을 2024년 10월31일 ~ 2025년 10월30일 까지(1년) 진행 후 25년 10월 16일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 여부를 물어봐서 연장하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안해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 후 개인 사정으로 26년 5월 30일까지 거주 후 퇴실 해야한다고 3월7일자로 통보하였는데, 집주인은 5월30일 퇴실 할거면 2개월 치 월세(6월,7월) + 복비를 부담하고 나가면 된다합니다.
복비는 계약서상 중도 퇴실시 임차인 부담이라 되어 있는걸 확인 하였는데, 저금액을 전부 부담하고 나가는게 맞는지 의아합니다.
1. 제 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
2. 맞다면 5월까지에 월세 제외 2개월치 추가 월세 및 복비를 내고 퇴실하는게 맞는지 및 집주인에게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3.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 복비 내고 퇴실하면 되는지
자취가 처음이라 잘몰라 많은 도움 부탁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그 통지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지 시점과 퇴거 시점 사이에 3개월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