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1년 2월 28일 날짜로 원룸을 500/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 날짜로 보증금을 높여 2000/30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6월 25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한 뒤 그 후 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여 나간다(부동산의뢰시 중개수수료 부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 보니,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서 집을 내놨고 500/43으로 월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은지 한달가량 되었고, 시세에 비해 비싼가격이라 집이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직거래 사이트에도 홍보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집을 올려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후 퇴실인데, 특약사항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