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묵시적갱신 후 이사, 특약사항으로 3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1년 2월 28일 날짜로 원룸을 500/40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2년 2월 28일 날짜로 보증금을 높여 2000/30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중도퇴실을 하겠다고 6월 25일에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한 뒤 그 후 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여 나간다(부동산의뢰시 중개수수료 부담)"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 보니,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서 집을 내놨고 500/43으로 월세를 내놨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은지 한달가량 되었고, 시세에 비해 비싼가격이라 집이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직거래 사이트에도 홍보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집을 올려야 하나요??
묵시적갱신 후 퇴실인데, 특약사항때문에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 28.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24. 2.28.경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묵시적 갱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 25. 퇴실을 통보했다면 9. 25.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복비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보다 그러한 갱신 중 해지가 우선하게 되고 그 특약에 관계없이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대해서 우선 한다고 본다면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