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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돌꿩193
위용있는돌꿩19324.04.01

월세집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21년5월~23년5월까지 2년 월세로 계약을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쯤 유선으로 1년 연장을 했습니다.

24년 5월이 계약 끝인데, 임대인이 아무연락 없으시길래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어 연락드렸더니,

아직 이상없으니 그냥 살다 퇴거 3개월전에 얘기해준다고 하네요.

별도로 계약 기간 없이 살다가 3개월전에 말해줄테니 맞춰 나가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연장을 요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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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가 이상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임차인 맞으시죠? 그리고 임차인이 연장을 원해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퇴거3개월전 얘길 해준다는건가여 ?.;..

    음,.,. 특이한경우네요,

    일단 현재 만기일이 24년 5월기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럴 경우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2년간 임차인에 대한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임차인인 안가셔도 됩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계속거주를 원하셨다면 먼저전화할 필요는 없었음에도 일단 해당 기간내 전화를 하여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를 하신거라면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고 이때는 해당 부분대로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협의는 당사자들간 협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1년더연장해서 살다 1년을 더살고 싶으면 통보하고 1년더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으로 했어도 1년더살고 싶으면 2년으로 봅니다

    총4년을 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후 협의하여 1년연장은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인의 주장은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