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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5

부동산 계약 만료전 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에 월세방을 구해서 지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퇴실 의사를 밝히지않아 암묵적으로 1년 연장되어 2년동안 지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연장의사를 묻기에 구두로 1년 연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연장한 1년은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또 다음 세입자 계약시 임대인의 복비를 제가 물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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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1년연장됬다면 이사가기 2~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려주세요.

    그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된다거나 중개비를 내야 되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지막 구두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지급 및 다음임차인 주선의 부담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되기에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시 연장청구권에 대한 사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녹취,문자나 계약서상 특약기재) 갱신청구권 사용으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임대인 요구에 따라 합의 되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지급을 원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해지하신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종료인 만큼 중개보수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해당합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수령이 않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께 부담시킬 확률이 높습니다만 이미 1년계약을 끝으로 임차인이 나가셨다면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것 이므로 2년넘게 사셨으니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 연장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묵시적 연장 상태인 경우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간은 월세를 계속 내야하며,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돌려받습니다.

    2)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경우

    이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계약의 해지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