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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솔개119
유연한솔개11923.04.27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전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저는 원룸을 반년세로 2023년 1월 10일에 계약하여 2023년 6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반년세를 연장하여 2023년 12월까지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말은 하지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될줄 알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2023년 4월26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고 다른 전세 세입자를 받는다는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생각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에 말해야한다는데 저는 2개월이 넘은 날짜에 통보받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싶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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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이 단기임대차 계약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민법의 규정상 1년이하의 임대차는 1년으로 기준합니다.

    만약 단기임대차가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면, 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윽 퇴거주장을 거절하셔도 되고 2년까지는 거주를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 조금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통보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최소거주 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이후 퇴거를 주장하거나, 최소거주2년을 주장하여 추거거주를 할수있지만 , 임대인은 2년 이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드린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묵시적갱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기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여기서 단기임대차란 1년 미만의 계약을 말합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길 어려워 보입니다..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시고 잘 이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이여야 적용됩니다.

    2년이하의 임대차계약인 경우 2년으로 본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