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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노란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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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참고로 임차인 입니다.

2021년 6월 12일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인데, 2023년 말 지난 것을 알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묵시적 자동 연장이되서 2025년 6월 11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초쯤 연락이와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2025년 2월까지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된거면 6월까지 아니냐고 물으니..그래서 계약할때,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거다 라고 한거다 라고 얘길하더라구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구요. 그래서 주변 지인이나 검색을 했을때 전부 묵시적갱신 후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하며, 임차인만 3개월 전에 미리 전달하면, 중도해지할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요구한 2월까지 비워주는게 맞는건지?

묵시적갱신 기간인 6월까지 있다가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현재 계속 임대인은 본인도 지금 살고 있는곳에서 세입자라서 급하다고하는데, 제가 신경써야된는 부분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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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이 없고 구두약정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따라 갱신된 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주임법에 근거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ㅣ.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도 2년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 뒤에 해지가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와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약을 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설령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