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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인사말
인사말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훈
소속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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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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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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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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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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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우선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것인지유죄,무죄 여부나 사실관계를 다툴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여 모든것을 인정하고선처만 구하려는 사건이라면양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는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다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방향도 크게 달라지기에재판부에서 공소장을 송달할때 이런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의견 정리가 어려울 경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안되더라도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을 진행하면 되니공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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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답변서기한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그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그래서 피고측에서 시간을 늦추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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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식기소후 벌과금 납부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로 보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면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데는 법원마다 다른데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의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서주소지에서 당사자 본인이 수령해야되지만가족들이 대신하여 송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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