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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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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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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성훈
소속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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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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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2-522-3111
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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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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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3일 전 작성 됨
Q.
만약 상속을 받을 때 형제끼리 이견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자녀분들은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실텐데자녀들 사이에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으로 특별수익이 있다면이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을수 있고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분은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어서사망당시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도록 되어있거나성별에 따라, 그리고 출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던 시절도 있었지만현행법상으로는 자녀분들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민사
10일 전 작성 됨
Q.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별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 재판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민사재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등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민사재판에 빗대어보면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의 역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유죄일 경우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한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아직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11일 전 작성 됨
Q.
친자를 파양할수가 있는지요 어떤 이유에서 파양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친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닌데 친자녀로 되어있는 경우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통해서 관계 정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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