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인지협의이혼에 따라서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협의이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등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내용별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가능하지만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계된 문제이므로다양한 이행강제수단을 두고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며과태료부과처분, 감치 등으로 불이익을 부여하여 지급을 강제할수도 있습니다.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