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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무고죄는 무조건 형사처벌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은형사사건입니다.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고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에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로,형사처벌 여부를 재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고,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진행할수도 있습니다.어쨌든 형사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Q.  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첫 공판기일은 변호인 선임이나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열람복사하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등기본적인 재판의 방향을 정할수 있어서초기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거나기록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다음 기일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속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사정에 의해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사정이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 기일연기가 될수 있습니다.그 외에 재판부 사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상신청인의 출석은 기일 연기나 재판의 진행속도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배상신청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아직은 재판의 진행 초기단계여서 한두차례 기일이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는흔한 일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기일 연기도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므로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인지협의이혼에 따라서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협의이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등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내용별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가능하지만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계된 문제이므로다양한 이행강제수단을 두고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며과태료부과처분, 감치 등으로 불이익을 부여하여 지급을 강제할수도 있습니다.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의 장수가 많아질 경우 묶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첨부해서 제출하는 증거서류들의 경우수사기관에서 기록으로 철을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타공후 끈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중간 페이지가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장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보통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제출하지만장수가 많은 경우는 집게로 집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불리하게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제출이 되면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실제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늦추고자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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