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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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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를 파양할수가 있는지요 어떤 이유에서 파양을 할수가 있는가요

부모와 자식간에 불화가 있어서 친자를 파양하고 싶은 지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친자를 파양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파양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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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생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양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입양을 한 경우에는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친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친자녀가 아닌데 친자녀로 되어있는 경우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통해서 관계 정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친자는 입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파양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