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6)
1.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고,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219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및 같은 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으로서 법관으로부터 영장 청구 기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환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제21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3. 또한 법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종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으로 환부(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참조) 하여야 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이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가환부(제218조의 2)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는 환부해서는 안 되고 가환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33조 제1항 후단).
4. 이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등의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 제4항 참조).



- NEW법률성매매 혐의로 결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나지 않는 경우성매매 혐의로 카톡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단속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최근 성매매 단속은 온라인 광고·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 후 잠복·현장 단속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대화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통지를 받는 순간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성매매 혐의 관련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대응하거나 홀로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3. 실제 사례“단 한 번의 이용이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정찬 변호사・1076
- NEW법률경찰 조사를 위한 준비 방법경찰 조사 일정 연기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를 미루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일정을 조율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 마시고,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말씀하세요.고소장 및 고발장 열람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진정서를 확보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약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사건인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및 동행경찰 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줍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정찬 변호사・1062
- NEW법률산재 사고 형사책임자인 발주자와 도급인 구분1. 항만 관리 등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관계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H 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18m 아래 갑문 하부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 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 1467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사는 A 회사 등과 2020년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 3. 0송인욱 변호사・3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