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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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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만일 유언없이 돌아가신다면 형제들기리 상속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의견이 합의되면 다행이지만 뭔가 오해로 인해 형제끼리 분쟁이 생길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유언이 없을경우 명확한 상속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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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입니다.

    상속비율은 자녀들은 동일하며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3/7 자녀분들이 각각 2/7 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가 함께 상속이 되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속의 내용은 위와같지만

    상속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어디까지를 특별수익으로 볼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등이 문제될수 있어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야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면

    협의한 내용으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끼리는 공동상속권자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법의 요건을 갖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여서 상속을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동순위이므로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가령 3명이면 3분의 1씩)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