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골수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 10286 의료법 위반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바늘을 이용해 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의사들이 소속 간호사들로 하여금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는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하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간호사가 검사 목적의 골수검사를 직접 수행한다면 진료보조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고, 골수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간호사의 골수검사의 시행 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의 정도는 간호사의 자질 및 숙련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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