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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처벌하고 있습니다.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 버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일반 무료버젼에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답변의 경우없는 판례를 구체적인 판례번호까지 제시하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올려주신 내용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은 거의다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되는 판례들입니다.답변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 참고만 하시고 별도로리서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만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고 새롭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이통지를 받은날 부터 다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Q.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기에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아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아직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결은변론종결 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내용에 대해서는별도로 다시 청구를 해야됩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청구취지 확장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판결문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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