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