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처벌하고 있습니다.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