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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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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유자는누구인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집주인이 돈이없어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이러 한 경우는 집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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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데 원인되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도 판결을 받은 이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수 있는데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매에 입찰한 매수인 가운데 낙찰자가 정해지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부동산은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은 경매비용에 우선 충당되고

    배당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이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기존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를 위해서 압류가 진행된 이상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건 기존 소유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