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
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 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7)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하여는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108조 참조).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장소 내의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 의복을 수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의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3.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 참조) 할 수송인욱 변호사・20262
- NEW법률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송인욱 변호사・20534
- NEW법률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통계 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가 되었던 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송인욱 변호사・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