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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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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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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 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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