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
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 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