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인지협의이혼에 따라서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협의이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등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내용별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가능하지만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계된 문제이므로다양한 이행강제수단을 두고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며과태료부과처분, 감치 등으로 불이익을 부여하여 지급을 강제할수도 있습니다.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승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재산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순서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해당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흔히 말하는 사촌형제자매, 조카손자,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
Q. 방송인 이경규 님이 약물운전혐의로 입건되어서 본인의 부주의를 시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처벌하고 있습니다.당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그것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처럼 약물의 종류별로 특정 기준이 수치화 되어 있는것은 아니어서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당시 주차요원이 다른 차량의 키를 잘못 전해준것으로 보이고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인줄 알고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본인의 차량 여부를 알지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문제될수 있는데이 부분은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내부의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이고그 외에 운전시에 차량의 움직임이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동일차종에 크게 다른점이 없는 차량이고 운전중 크게 이상한 점도 없었다면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그리고 마약이나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였고평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였다면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도로교통법에는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수위는 약하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서엄밀하게 따지면 피곤해서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