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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그 동안 사용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변의 말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한 후에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우선은 상속인이 할수있는 범위에서어머니의 재산관계와 그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각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지급명령사건은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채권자가 납부해야 하는데이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지급명령이 각하결정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별도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기에상대방이 소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소송비용 부담을 안고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한번 신청해본 것일수 있습니다.
Q.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위와같이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어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1심과 2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원심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지만,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사정변경이 없다면원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 편입니다.
Q.  이경우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될 자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돌아가신 외삼촌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도 없을 경우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수 있는데이미 형제자매도 사망한 상태라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로서 상속받을 상속분에 대해서대습상속을 받습니다.
Q.  살인을하는것도 강도 살인의 경우 형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이 5년과 무기로 차이가 큽니다.강도살인죄가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경우판사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정도이지만법정형의 하한이 무기징역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이상이 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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