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에 대한 질문드려요...
불구속구공판이 된지 3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대체 펀결일은 언재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이 된 경우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 몇달 걸릴수 있습니다.
일단 불구속사건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재판 진행을 빠르게 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려면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을수 있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증인신문이 있을수 있고
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선고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는
기소된 이후 6개월 정도면 판결선고까지 진행될수 있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재판진행경과가 나옵니다. 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어느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구속 사건과 달리 그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적용법조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면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