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수사중에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수사를 받는 중에 만일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계속 불응 해도 되나요? 증거가 나올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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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임의수사입니다.
즉, 피의자가 임의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인데
이러한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환불응의 경우 강제구인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한 뒤에 기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계속하여 소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및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조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