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 고소를 해도 범죄 구성요건에 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나요?
동일한 죄명으로 여러차례 고소를 해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거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수사관이 이러한 사유로 압박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이나 처분에 영향이 있는건가요???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때 거부하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이 겁박하거나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사기록같은걸 보여주면서 겁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