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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24.03.14

수사기관의 신문과정은 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관련자, 당사자들을 신문하는데

그 이유는 증거를 못찾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인가요?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기소를 할지 말지 판단하면 될꺼 같은데요

신문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괘씸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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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고 그래야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경우 불응하면 피의자의 경우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행동한 것인지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듣고 또 그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문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괘씸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괘씸죄라는 것은 법으로 근거가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신문 절차는 수사의 과정에서 단순히 취조가 아니라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맞게 조사를 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내용만으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증거를 못찾았거나 불충분하다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문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괘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증이외에도 범죄 경위나 목격자진술, 당시 상황, 기타 사항 등 공소제기나 범죄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