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 할때 진술한 내용 검찰수사 단계나 공판단계까지 넘어가나요?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내용들은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의 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능력 부정하면 못쓰나요?
피의자 신문조서랑 참고인 조서 법적효력 차이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일때 진술한 내용도 결국 피의자와 동일한 사람이 진술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서에 대해서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