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조사 할때 진술한 내용 검찰수사 단계나 공판단계까지 넘어가나요?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내용들은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의 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능력 부정하면 못쓰나요?
피의자 신문조서랑 참고인 조서 법적효력 차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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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내용들은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의 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능력 부정하면 못쓰나요?
피의자 신문조서랑 참고인 조서 법적효력 차이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