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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추럴한홍여새266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내용들은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의 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능력 부정하면 못쓰나요?
피의자 신문조서랑 참고인 조서 법적효력 차이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일때 진술한 내용도 결국 피의자와 동일한 사람이 진술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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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서에 대해서도 추후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