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받아낸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020. 04. 17. 15:36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검사 또는 피고인측의 신청에 따라서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텐데요. 이때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반대 진술을 받아낸 후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반대 진술을 받아낸 후 해당 사건 법원에 제출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2020. 04. 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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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사가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을 추궁하고 반대 진술을 작성한 진술조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04.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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