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사받다가 참고인 조사시 방어권 행사
용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좀 있고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사를 받다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경찰이 자백을 못받아낸 경우, 피내사자 이게 유불리한 점이 뭐가 잇을까요?
2.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중 경찰의 수사 절차나 태도를 문제삼아 중간에 퇴장하는경우, 불출석으로 인정되어 재판단계에서 불리하게 될까요? 아님 출석하기는 했으니 형식적으로 출석 인정이 된건가요?
궁극적으로 경찰조사출석 인정기준은 뭔가요? 조사 끝까지 못마쳐도 기록이 남나요?
3.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맘에안들면 퇴장 할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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