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지나요?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한 사실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시면 송치가 되고 재판을 받아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이 되시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시군요. 참고인 단계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강요받지 않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신문받으면 일체의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적법하게 진술을 거부한 사실은 불이익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무방하나, 피의자로 신문받게 되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피의자 전환이 예상된다면 미리 변호인과 상의해 참여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