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조사 불응? 연락두절시
피의자 조사로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의자가 출석한다하고 연락이 되지않아
한달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수 차례 통보하고
더 연락이 안될경우 채포한다하는데
이것 또한 몇주가 지났고, 체포영장발급받아서 하는데 오래걸린다는식으로 답변만 해주십니다.
피의자가 출석하지않고 연락을 받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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