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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3.01.15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불응시 불이익이 있나요

경찰에서 형사사건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 전화로 1회, 문자메시지로 2회 받았는데요.


출석의무가 있나요?


만약 출석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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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건의 참고인 정도라고 하신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강제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출석하시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여 일정을 재조율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인이라면 출석 요청서 등의 발급 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요구 또는 피의자 전환이 될 여지도 있어서 사안을 잘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