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넘게 미루고 있다면?
고소인 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날로 피의자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2달 넘게 미루고 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피의자는 현재도 범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의 진행은 경찰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빨리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다만 만약 담당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더 빠르게 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조속한 수사 진행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지만 수사 자체를 강제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