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피의자 진술도 진행이 안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바꾸거나 따로 더 신고,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자교체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이 지연된다고 따로 신고를 하면 중복신고로 각하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체를 신청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거나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