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안옵니다.
피의자 쪽에서 합의 관련 연락이 안옵니다. 사건은 벌써 2달이나 지났고 2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저는 기다리는 상황인데 피의자쪽이나 변호인쪽이나 연락처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합의관련 연락하기 힘들고 저도 합의를 빨리해야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때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가 이미 한차례 진행될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검찰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겠으므로 검찰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