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계속되는 속행 어떻게하면 될까요?
1년째 미뤄지고 있는 중인데
배상신청인인 제가 출석을 못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공판을 연기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신청인은 출석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의 요청이나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이 무기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는 공판기일 속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한정 속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허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첫 공판기일은 변호인 선임이나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열람복사하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등
기본적인 재판의 방향을 정할수 있어서
초기에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거나
기록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공소사실 인정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다음 기일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속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사정에 의해 기일연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 기일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재판부 사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출석은 기일 연기나 재판의 진행속도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배상신청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재판의 진행 초기단계여서 한두차례 기일이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는
흔한 일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일 연기도 무한정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기가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재판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